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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해외업체 견적건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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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최저가 내역입찰방식으로 낙찰을 받아 장기계속공사로 공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환율(USD 및 EUR)의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이 심해 원가의 상승이 매우 높게 나타나 ESC를 산정하여 도급반영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산정 결과,
K1 : 기준시점(입찰) 15.06.26, 비교시점 15.11.17, K1=3.XX%
K2 : 기준시점 15.11.17, 비교시점 16.02.16, K2=3.xx%
로 산정되었습니다.

<질의 내용>
당 현장의 경우 공사의 주요 공종인 해저준설/해저배관부설/해저관보호공사의 경우 설계의 일위대가가 모두 '해외업체견적액에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금액(한화)처리 되어 있습니다. 도급단가에 대해서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는 없는 상태이며, 법규에 따라 설계의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ESC(품목조정율)의 K치를 산정 하였습니다.
이에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K치 산정) 아래와 같은 두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갑 설 : 물가변동 산정 시 품목조정으로 계약금액을 변경 시에는 입찰당시의 조건(견적처리)과 동일한 조건(견적처리)으로 비교시점의 가격을 산정해야 하므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견적을 다시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다음 거기에 각각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구해야 하고 그것으로 등락폭(K치)을 산정해야 한다.

을 설 : 견적처리한 단가에 대해 다시 견적처리하여 단가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계당시의 해외업체로 부터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견적(모두 과거의 시점임)을 제출 받는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 도급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금액을 높여 받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없음. 그리고 물가변동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당시의 일관된 조건으로 가격상승률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설계의 일위대가를 구성하는 해외견적금액을 기준으로 두고 각각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환율만을 적용하여 구하면 되는 것임.

상기와 같은 두가지 설에 대해 법율상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 및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해외업체 견적건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64조 제7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5항).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7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항에 의거 제1항에 의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해외업체로부터 징구한 견적가격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제7항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물가는 계속 변하는 것이므로 해당물건의 가격조사를 위해서는 물가변동 시점의 견적가격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