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대표사51%,구성사49%)중 대표사의 법정관리상태에서 경영악화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분율조정을 거쳐 출자변경을 할 경우,
질의)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2항2호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을 요청 할 경우 대표사(A)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B)사의 시공능력공시액 범위내에서 출자비율 조정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 합니다)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운용요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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