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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일반용역적격심사 이행실적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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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고명: 2016년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


위 용역 건 관련하여, 조달청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입찰 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적격심사 1순위 업체를 심사하던 중,
심사분야의 이행실적 부분에서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에 이행실적 평가부분의 동등이상용역의 의미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유사용역은 평가 제외로 올린 경우*

업체가 제출한 실적은 *비상주* 소방점검 실적이고,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실적은 *상주* 소방점검 실적일 때

동등이상용역을 상주 실적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에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상주 실적도 인정하여 평점을 매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고문에 첨부한 용역설계서 상에는 상주 용역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 2016년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위탁용역건 관련하여, 조달청 시설분야용역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입찰 공고를 올린 상태입니다. 적격심사 1순위 업체를 심사하던 중, 심사분야의 이행실적 부분에서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에 이행실적 평가부분의 동등이상용역의 의미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유사용역은 평가 제외로 올린 경우 업체가 제출한 실적은 비상주 소방점검 실적이고,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실적은 상주 소방점검 실적일 때 동등이상용역을 상주실적으로 보고, 심사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에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상주 실적도 인정하여 평점을 매겨야 하는지? 참고로 공고문에 첨부한 용역설계서 상에는 상주 용역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 공고문에 첨부한 용역설계서 상에는 상주용역으로 설계되어 있다하더라도 공고서에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동등이상실적에 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없고 업체가 제출한 실적은 비상주 소방점검 실적이라도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실적의 인정여부는 귀 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