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관제센터 구축을 하려고합니다.
관련장비(네트워크 및 서버 등)는 일반 물품구매(3자, 총액입찰)로 진행을 하려하고, 나머지 관제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제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시스템 운용환경(정보통신실 보안 및 공조 설비)시설과 관제실내의 24시간 근무를 위한 괘적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실내 공사를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실내건축공사 업체의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 어서 일반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로 가능하지 여부와 가능하면 기술평가까지 조달청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업무 구분 (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 CCTV 관제센터 인테리어공사 용역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 산청군에서 CCTV관제센터 구축을 하려 함. 관련장비(네트워크 및 서버 등)는 일반 물품구매(3자, 총액입찰)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관제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고 있음. 문제는 관제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시스템 운용환경(정보통신실 보안 및 공조 설비)시설과 관제실내의 24시간 근무를 위한 괘적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실내 공사를 전문성과 기술을 가진 실내건축공사 업체의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 어서 일반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로 가능하지 여부와 가능하면 기술평가까지 조달청에서 가능한 지?
(답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는 물품, 용역의 발주시 조달청장에게 평가를 요청한 사업을 제안서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사업은 일반용역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받는 건축분야 기술용역과 시설공사이므로, 조달청의 제안서 평가대상 분야가 아닙니다.
○ 또한, 조달청 계약요청을 할 경우 설계와 시공이 필요한 공사라도 한 건의 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고 설계는 기술용역으로, 시공은 시설공사로 계약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3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이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기술용역계약은 건설용역과(이상화, ☎070-4056-7579), 시설공사계약은 시설총괄과(김용대, ☎070-4056-7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서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고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한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 또는 ‘전시관․박물관․학습관의 내부 전시시설 설치공사(단, 건축공사는 제외)’로서 총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 협상계약이 가능하나, 다만 계약담당자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귀 기관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적용 규정에 따른 공사와 관련한 협상계약의 대상이고 협상계약으로 추진을 원할 경우 귀 기관에서 직접 공고와 계약진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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