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정부물품분류번호는 국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물품관리법령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동 용어는 물품관리법령의 개정(2005. 11. 11.)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물품관리법령에서 물품의 분류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목록번호(16자리 숫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관련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정보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0) | 2014.04.30 |
---|---|
조달청 영문 주소는? (0) | 2014.04.30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시 증빙서류 제출방법은? (0) | 2014.04.30 |
신용평가는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0) | 2014.04.28 |
신용평가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0) | 2014.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