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고시금액미만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한경쟁을 실시하면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1조3항에 의거 제한경쟁을 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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