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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개인 면세업체와 감염성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연간 용역계약 후 매월 처리대금을 지급) 중이었는데, 2월 초에 대표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니 사업자등록번호도 변경 되었습니다. 2월 처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만 변경이라고 업체의 대표자변경 공문과 변경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렇게만 서류를 주었습니다.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는데 변경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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