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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시행 중 대표자변경관련 문의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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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개인 면세업체와 감염성 폐기물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연간 용역계약 후 매월 처리대금을 지급) 중이었는데, 2월 초에 대표자가 변경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니 사업자등록번호도 변경 되었습니다.
2월 처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대표자만 변경이라고 업체의 대표자변경 공문과 변경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렇게만 서류를 주었습니다.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는데 변경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요지] 대표자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는데 변경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시행 2015.10.7.] [조달청고시 제2015-28호, 2015.10.7., 폐지제정] 제7조(등록번호)에서는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용역계약의 이행기간내에 계약당사자의 대표자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대표자 및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상대자의 사업이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계약상대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가 이전될 것을 요하지 않고 해당 계약 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가 포괄양수도되는 경우에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