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현재까지 대금지급에 있어 대금청구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한후 대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객만족을 위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대금청구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질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없이 나라장터 출력물(대금청구서)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만일 업체의 제3자가 대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우리기관이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업체의 대표가 항의 또는 변상을 우리기관에 요구할 경우 이에 대응할 관련 규정 등이 있는지요? * 제가 찾아본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거 우리기관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대리인 중복건 (0) | 2020.12.28 |
---|---|
법인과 개인(자연인)의 동시 입찰에 대하여 (0) | 2020.12.28 |
물품구매시 지역제한경쟁입찰 금액 한도는? (0) | 2020.12.28 |
소액 수의물자라 하여 조달청으로 접수된 조달구매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2.28 |
법인 전환에 따른 업무의 건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