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

조달지킴이 2020. 12. 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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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현재 (주)000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 000씨로 되어있으나,
09.06.16자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이사 이갑수의 직무대행자 안희정씨로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있으므로 향후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누구를 대표자로 등재하여야 입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직무대행자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상법 제408조 제1항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의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업무범위 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뜻하는 것이고 회사의 사업 또는 영업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이 정규이사로 확인되거나 새로 취임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위가 아닌 한 직무대행자의 상무에 속한다라고 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91다4355).

따라서 조달청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직무대행자가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직무대행자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직무대행자가 입찰참가등록증상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 가처분 명령에 특별히 입찰행위를 제한하도록 정한 바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