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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현재 (주)000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 000씨로 되어있으나, 09.06.16자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이사 이갑수의 직무대행자 안희정씨로 법원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있으므로 향후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누구를 대표자로 등재하여야 입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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