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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시설총괄과- 6441, 2008. 11. 5) 제4조(경쟁입찰참가자격)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시공능력공시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에 의해 시공능력공시액 이상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공사추정금액 1,000억 인 경우 A. 업체 시공능력공시액 2,000억 B. 업체 시공능력공시액 300억 C. 업체 시공능력공시액 50억인 경우 지분율 50:30:20으로 참여할 경우 A. 업체 시공능력공시액이 500억 B. 업체 시공능력공시액이 300억 C. 업체 시공능력공시액이 200억 이상이 있어야 입찰참가자격이 가능하나 위의 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해 C. 업체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위의 특별유의서에 의해 C.업체의 입찰참여여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위의 특별유의서가 적용되는 입찰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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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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