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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대학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만 납품가액에 따른 입찰절차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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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대학교에 문구류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게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헌데 대학에서는 일정금액이상은 건별로 입찰을 시행해야한다는데 기준 금액이 얼마일 경우 입찰을 해야하는지요. 저희회사가 납품하는 전체 연간금액은 약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납품 건별로는 2-3백만원에 불과한데 이럴경우 입찰을 매 건별로 해야하는건지 아닌면 처음의 단가입찰 가격에 준하여 납품을 해도 대학이 감사등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는 MRO업체로서 작년에 해당대학이 구입한 물품 가격보다 전반적으로 5%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은 경쟁성 제고와 입찰기회균 등을 위하여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쟁입찰 또는 2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소액수의계약견적제출공고'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지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규모, 당해 기관에서 적용하는 계약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