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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분임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할 일과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할 일

by 조달지킴이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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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현재 용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책도 보고 여러가지 문의도 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지원은 분임물품관리관이고 광주지방법원이 물품관리관인데
불용을 하고자 할 때 등 전 과정에서
분임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할 일과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할 일이 잘 나눠지지 않습니다.

서로 하여야 할 일을 구분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품관리법 제12조에 의거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분임물품관리관이라 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관리관 산하관서가 이에 속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는 500만원 미만의 물품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 경우, 물품(분임관리관포함)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가능품에 대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을 경유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불용결정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의 역할은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당해 기관의 특성 및 회계규정 등에 따라 물품관리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