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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금번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해지요청을 한 이후 2학기에 재추진시 시스템에서 기존업체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고를 다시해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기관에서 계약해지 후 2학기에 해당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하실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이며, 귀기관의 결정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진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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