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심사세부기준 [별표2] 5.배치기술자 심사 주1)에 따라 배치기술자는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업종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공사예정금액 800억원의 복합공사에서 주된 공사가 토목업종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분야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전문분야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토목 전문분야 중 하나 만을 만족하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용차량 수의계약 구매 (0) | 2020.12.11 |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선금공제) (0) | 2020.12.11 |
|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에 현장소장 경력이 포함되는 지 여부 ? (0) | 2020.12.11 |
| 배치기술자 평가 중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원도급과 하도급 현장대리인 경력을 구분 없이 모두 인정하는지 ? (0) | 2020.12.11 |
| 배치기술자 평가 시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 근무일수를 합산한다’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최소인정규모는 공동수급체로 참여했을 경우 시공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0) | 2020.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