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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견적서에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효력여부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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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관에서 구매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활용하여 구매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메일을 통해 다양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는데

간혹 견적서에 업체의 인감을 날인하지 않거나,
또는 '인감 생략' 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해당 문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감을 날인하지 않은 견적서 또는
'인감 생략'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견적서를
구매계약의 공식 문서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는지
실무 처리자로서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견적서에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효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아울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제5호에 의거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은 입찰의 무효에 해당됩니다.

견적가격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견적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라면 견적에 대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유의서 제12조 제5호를 준용하여 유효한 견적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