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관련입니다. 동 조항에 따라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 결과 1차 공고시 무등록되어 재입찰을 진행하였지만 다시 무등록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제한경쟁의 자격제한을 다시 변경하여 재입찰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입찰 및 재입찰까지 다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재입찰까지 진행된 사항이므로 변경된 제한사항으로 1번의 입찰공고 만 진행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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