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1. 입찰개요 가. 공고명: 마산지사 방제대응센터 및 사무실 사무실 건축공사(건축_기계설비) 나. 기초금액/ 예정가격: 1,389,504,760원 / 1,385,134,825원 다.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입찰공고일: 2014. 07. 16. 마. 개찰일: 2014.08.06. 바. 낙찰예정자/낙찰금액/낙찰율: 000종합건설주식회사 / 1,201,582,000원/86.748 % 2. 추진경과 가. 2014.08.14.: 적격심사 완료 나. 2014.08.28.: 공사진행 관련 낙찰자(전기, 소방, 통신 포함) 업무 협의 - 계약일자: 2014.09.15. - 착공일자: 2014.09.22. - 실제 착공(현장투입)일자: 2014.09.28. 다. 계약서 초안(나라장터) 송부: 2014.09.11. 라. 건축공사 낙찰업체 낙찰 포기 각서 제출: 2014.09.11. - 낙찰금액이 공사원가보다 현저히 낮아 계약이행 곤란 3. 질의내용 가.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2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재공고를 시행해야 하는지? 나.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5%) 회수가능 여부 및 절차? 다. 낙찰을 포기한 자가 공고시 공단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위반으로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낙찰자의 의견의 타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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