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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정보

신규등록 절차 안내자료

by 조달지킴이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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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체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1단계> 범용인증서(유료) 발급 [업체 스스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함)

* <매우중요>지문보안토큰』구매 안내 :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 하므로, 인증서를 구매할 때 지문기계(=지문보안토큰)까지 동시에 구매(대금결제)하시기 바라며, 구매하신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또는 구매확인증)을 출력한 후 우선 보관(아래 2단계에서 조달청에 방문시 지참해야 함)하여야 함

코 스 콤 (www.signkorea.com) :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net) : 1566-2119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 1577-8787

<2단계> 등록신청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만을 입력한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출력된 시행문에 나오는 안내내용에 따라, ’시행문‘과 ’관련 제출서류‘(출력된 시행문을 보면 제출서류가 나와있음)를 해당 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등기우편 가능)

* <중요> 지문등록 안내 :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해야 하므로 지문등록 하실 분은 방문시 ①지문보안토큰 수령증(또는 구매확인증)과 ②신분증을 각각 필히 지참 요망

* ‘제조물품’을 등록할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대상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먼저 확인 필요

<3단계> 등록승인 [조달청(고객지원센터)]

◦ 송신한 관할지방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제출서류 및 송신내용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

* 승인여부를 확인하는 메뉴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시행문출력’ 메뉴

<4단계> 인증서 등록 [업체 스스로 등록]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4단계까지 완료되면 모든 업체등록 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나라장터 입력 등 이용방법 문의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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