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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경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하는 경우 최고금액인 35만원 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인지세 납부대상 여부 및 납부금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126 + 1 + 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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