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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을 "기타"로 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나라장터 전자계약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을 "나라장터"로 선택하여 인지세를 다시 납부하신 후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정보를 제출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기관을 "기타"로 선택하여 납부한 인지세는 관할 세무서로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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