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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국내계약자나 해외공급자중 어느 한쪽이 적립하거나 분할하여 각각 적립할 수 있으나 입찰시 입찰서상에 계약보증금을 누가 적립할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적립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계약상대자 또는 국내공급자 : 계약후 10일이내
2) 국외계약상대자 또는 국외공급자 : 최종선적일로부터 90일 이상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신용장통지은행으로 통지를 받은후 후 20일 이내에 통지은행을 통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적립하여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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