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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낙찰 금액관련

by 조달지킴이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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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납품을 위해 입찰에 참여 하였습니다.

6개 납품하는 계약이였고, 총액을 기입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단가금액을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6개 총액이 아닌 1개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금액 손실이 커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6개 금액으로 다시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질의요지>
총액계약 입찰에 입찰금액을 단가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제6호에 따라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 당해 입찰서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금액(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는 낙찰금액을 변경(증액 혹은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