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공기관에 납품을 위해 입찰에 참여 하였습니다.
6개 납품하는 계약이였고, 총액을 기입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단가금액을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6개 총액이 아닌 1개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금액 손실이 커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6개 금액으로 다시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질의요지>
총액계약 입찰에 입찰금액을 단가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제6호에 따라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에 당해 입찰서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금액(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는 낙찰금액을 변경(증액 혹은 감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속제창 우수제품 품목추가 가능여부 (0) | 2020.11.06 |
---|---|
2단계 경쟁 등의 총액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 관련입니다. (0) | 2020.11.06 |
통신 A/V설비 사급자재를 발주자에 의한 관급자재로 전환 (0) | 2020.11.06 |
되메우기 관련 설계변경 문의 (0) | 2020.11.06 |
(선금)보증회사 선금반환 청구 관련 (0) | 2020.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