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괄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작업에 대해 적용대가를 산출하는것이 원칙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착공계시 제출했던 총괄예정공정표가 차수분 공정표와 공정률이나 보할율이 상이하여(10%이상)
물가변동 금액조정 보고서 제출시 현재 사용중이며 더 높은 공정률인 차수분 공정표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총괄공정표의 수정은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일때 차수분 공정표로 작성한 보고서가 승인이 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총괄 예정공정표가 존재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차수분 공정표와 차이가 많이나 공정률이 더 높은 차수분 공정표로의 물가변동조정금액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로 총괄 예정공정표가 존재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차수분 공정표와 차이가 많이나 공정률이 더 높은 차수분 공정표로의 물가변동조정금액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사공정예정표(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계약 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
이 경우 공사공정예정표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 착공 시 동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이 수리한 공사공정예정표(제출 후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정된 경우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공정예정표가 아니라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을 조정기준일 이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공정예정표를 수정하였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조정기준일 이후에 공정예정표가 변경 승인된 경우라면 이 변경된 수정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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