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에 힘쏟으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물품관리업무를 하다가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름철에 무더운 날씨로 인해 대형 선풍기 구매를 빈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선풍기는 물품분류상 내구성물품으로 분류하여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려고 하는 바, 내용연수가 고시상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사물품으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품목으로 등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했을 경우 자동으로 선풍기라는 품명으로 내용연수 3년으로 등록되어 있는데(내용연수 고시상 없음), 이게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미술품을 폐기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폐기해야 한다고 국가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기술되어 있는 바, 이 전문가의 범위가 무엇인지 또한, 모든 미술품을 폐기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건지, 아님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넘는 금액적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귀하께서 질의하신 선풍기(물품분류번호 52141804)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내용연수 기준에 없는 품명입니다.
따라서 내용연수를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내용연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물품의 내용연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내구연한(耐久年限), 그 밖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 정한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세부지침에 따라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적시한 선풍기와 유사한 품명으로는 송풍기(8년) 등에서 귀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면 된다고 사료되나, 귀하의 소속 중앙기관이 물품관리법 제16조의2(물품의 내용연수) 제2항에 따라 선풍기는 “3년”으로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물품등록 시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3년”으로 등록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소관 미술품 폐기 시에는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12-41호)」 제11조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하고, 자문을 거치는 전문가의 범위는 한국고미술협회,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 등의 실물감정 전문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술품 폐기 시 지켜야 할 금액 한도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 폐기처분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제출을 안하고 수기로만 작성했을경우 (0) | 2020.11.05 |
---|---|
분담이행방식 입찰참가자격여부확인 (0) | 2020.11.05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관련 (0) | 2020.11.05 |
정부조달협정 대상국가 문의 (0) | 2020.11.05 |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로 계약 및 실적 승계여부 (0) |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