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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을 영위(상하수도공사업 지역등록일자 2000.02.11)하는 법인이 종합건설업을 영위(토목공사업 지역등록일자 2016.07.19)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조달청 발주의 지역가점 적용 토목공사에 입찰을 참여할 경우 해당지역에 지역업체로 지역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평가시 지역소재기간은 [별표11] 주) 7에 의거 해당공사 입찰참가에 필요한 면허의 등록일자와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등록일자 이후 입찰공고일 까지 일수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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