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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내자 외자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요?

by 조달지킴이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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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 외자 정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조달청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 등 찾아
봐도 "내자" 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이라고 정의 되어
있고 "공급자"란 공급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매하려고 하는 장비는 미국 제작사 장비 인데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보려고 접촉을 해봤지만 국내 대리점을 통해 구매 진행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비 심의도 내자로 받았구요
국내 대리점은 미국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장비 보유를 하고 있는 상
태 입니다 특성상 장비 구성품 자재 모두 다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추가 구매하기도 하고 모델별로 모두 다 구비하고 있
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원게시판에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 검색도
해 보았는데 "재고가 없더라도 공급(유통)되는 물품이라면 내자로
볼수도 있다"는글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구매하려고 하는 장비가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급 유통 AS 하는 업체만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내자 외자 정확한 구분이 필요 한 상황이구요
증명시에는 어떤 근거로 증명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내용 >

○ “외자”의 규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 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외국산제품 등)”로 규정하고

- 외자구매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제1항에서는“조달사업에관한 시행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 등’으로 조달청에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용역을 조달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자로 구매⋅공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