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 외자 정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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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 “외자”의 규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 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외국산제품 등)”로 규정하고
- 외자구매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제1항에서는“조달사업에관한 시행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 등’으로 조달청에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용역을 조달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자로 구매⋅공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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