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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업무 → 물품/공사/용역 → 대금청구 → 세금계산서(3.0) 목록에서 해당 건의 '발급' 버튼을 클릭 합니다. 정정발행 또는 수정발행을 클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합니다. ① 수정발급인 경우 (처리상태 : 신고완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국세청에 신고 완료 된 경우 가. 클릭 한 후, 수정사항을 ‘공급가액 변동’으로 지정하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 ② 정정발행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마이너스발행이 없으며, 0원으로 발행하면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마이너스가 아닌 교부취소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