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입찰에 참여하는 피복업체 실무담당자 입니다.
2단계 경쟁시 평가방식에서의 신인도 지표중 기술인증의 특허등록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물품의 특허인증으로 등록된 업체는 입찰시 0.5점의 가점을 줍니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 특허권 등록은 조달청담당자가 서류로 판단하여 특허권을 등록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등록가능여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2. 특허권의 등록은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제조될 수 있는 물품에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입찰에 참여하는 피복업체는 100% 수요군의 규격(원부자재, 제조방법)에 의해서 제조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특허권 등록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참고로 당사는 피복업체입니다.)
3. 현재 당사가 등록한 물품에도 몇몇 타업체는 특허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허기술로 등록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특허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허기술이라 함은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 또는 제조공정에 특허기술을 온전하게 적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당사는 최근 드로즈팬티 제안입찰에서 특허등록된 업체에 신인도 가점 0.5점이 부여되면서 점수에서 밀려 선정대상(동가제안 자동추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등록된 드로즈팬티에 특허등록을 하고 싶은데 어떤 특허이면 가능한가요? 특허는 매매거래로 빠른시간내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남성용팬티관련 봉제기술 특허를 구매하면 등록이 가능할까요? 빠른시간안에 처리해야 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미리 판단해야 하기때문에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과연 군납하는 피복업체의 물품(팬티,내복,런닝,배낭,침낭 등)에 특허가 필요할까요?
가. 육군 규격의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특허’ 인정 관련으로 육군과 협의한 결과입니다.
1) 육군 규격 물품의 특허 인정은 해당 계약물품에 특허기술을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하고, 육군(규격서 작성 기관)에서 납품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특허만 해당이 됩니다.
2) 육군 규격 물품의 특허기술 적용이 인정된 대부분의 특허는 육군 규격에 따라 제조된 ‘완제품의 외관’에 변화를 주지 않는 특허이며, ‘완제품의 외관’에 변화를 주지 않는 특허기술 사용은 납품 여부를 문의하지 않고도 납품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하였기에 특허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육군 규격에 따라 제조된 ‘완제품의 외관’에 변화를 주는 특허기술은 육군에서 해당 물품의 납품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특허 인정 신청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나. 육군 규격 물품에 적용된 특허는 향후 업체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목록(규격서)’에 ‘특허 등록번호’를 명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관련 문의 (0) | 2020.10.27 |
---|---|
착공계와 착수계 차이점 (0) | 2020.10.27 |
추정가격 문의 (0) | 2020.10.27 |
규격가격 동시 입찰 시 규격평가항목 등에 대한 질의 (0) | 2020.10.27 |
입찰참가 자격 및 가산점 확인 (0) | 2020.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