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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이 입찰공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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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이 입찰공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가 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시되고 붙임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에는 기재되지 않은경우, 이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가 붙임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으면 마감일시는 없는것으로 봐야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

ㅇ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입찰의 성격, 입찰 부속서류의 접수방법 및 기준 등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마감일시는 입찰공고문에서 ‘누락’된 사항이므로「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파일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33조(입찰공고)
②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