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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납품계약일 경우 대가지급
안녕하십니까.
관급자재 제조구매 물품 납품계약건입니다.
계약기간은 남아 있고 물품 납품은 100%완료 된 상태에서 대가지급을 90~95%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성능이행보증증권을 계약기간까지 제출하고 대가를 100%로 지급해도되는지
아니면, 조달물품 대가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 요지) 계약기간내에 물품 납품을 100%한 경우 대가지급을 90∼95%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성능이행보증증권을 계약기간까지 제출하고 대가를 100%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국가기관의 국고에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원칙적으로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지급조건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에 별도로 지급조건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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