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인증 심사관님들!!! 제대로 심사들 하고 계십니까?
(서론)
우수조달인증 심사관들도 심사 대상 업체들로부터 심사를 받아 우수하고 실력있는 심사관만 살아 남토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심사관의 가장 큰 덕목은 청렴결백이어야 할것이고 이에 부수적으로 해당 부분 정상급 전문가가 심사관으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우수조달인증 25년차 컨설팅 경험을 갖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참아온 말을 이제는 서슴없이 말하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력이 되지않고 다른 심사관 눈치나 보면서 제품을 이해못해 엉뚱한 지적이나 하고, 심사관 타이틀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사기꾼적 심사관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본론)
1. 25년간 우수조달인증을 컨설팅한 전문가로써 쓴소리 좀 해야 하겠습니다.
제발 심사관님들!!!
공부 좀 하시고 엉뚱한 소리와 지적들 좀 그만 합시다.
이 사항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수천개 기업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조달청에 이의신청 담당자들도 자인하는 바로써 제발 부탁인데 제품설명서는 세밀하게 읽어 보시고 해당 제품의 타 우수조달인증 제품들도 어느정도 분석 좀 하시고 심사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컨설팅시 계약된 업체에게 부탁드리는 부분이 심사관 수준을 고등학생 수준에 맞추어서 발표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컨설팅을 받아 우수조달인증에 합격하신 수많은 업체 담당자님과 대표님들은 저에게 항상 듣는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수조달인증 도전을 위해 제출 되어진 서류들을 심사관 100이면 100 모두 제대로 읽고 기술분석도 하지 않고 발표장에 오기 때문에 어렵게 설명하면 탈락한다.
그러니 심사관들 수준을 고등학생 수준으로 생각하고 쉽게 쉽게 설명하라고 신신당부해 오고 있다. 그것도 자그마치 25년간을....
이렇게 고등학교 수준으로 쉽게 발표하면 또 쉽게들 합격을 한다.
정말 이게 무슨 사항인지 도통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3. 도저히 이해 할수 없는 수준 낮은 제품들의 우수조달인증 합격 사례들
25년간 우수조달인증 컨설팅을 해오다 보면 반드시 계약업체 제품의 경쟁제품중 우수조달인증 합격업체 제품들을 분석하게 된다.
솔직히 25년 컨설팅 경험에 비추어 어떻게 이런 수준의 제품(기술)이 우수조달인증이 되었지 하는 제품(기술)이 너무도 많았다.
하지만 요사이에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 되어지고 있기는 하다.
4.심사관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자기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심사관들은 바로 퇴출시켜야 할것입니다.
모 변리사는 특허 변리사이자/ 우수조달인증 심사관이자/ 우수조달인증 컨설팅 업체 대표이기도 하다.
이런 변리사들이 정말 문제인 것이 자기가 컨설팅하고 자기가 심사를 한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말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해당 변리사가 미친척하고 자기가 컨설팅한 업체를 심사할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법 개정을 해서라도 우수조달인증 심사관이라는 타이틀을 자기 돈 벌이에 활용 못하게 해야하며(영리 활동 금지) 또한 대내외적으로 심사관임을 알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공표금지)
제말이 100% 맞다고 보는데 심사관님들과 조달청 생각은 어떠신지?
5.우수조달인증의 이의신청 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아주 잘 만들어져 있지만 조달청은 절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의 특성상 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특혜 시비가 있을까봐 몸사리는 것인지는 알고 있지만 해도 너무한 경우가 너무도 많다.
정말 해당 이의신청 담당 공무원도 반박을 못할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해도 재평가 기회를 절대 주지 않는다.
이러니 조달청이 욕을 먹는 것이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자!!!
우수조달인증에 도전하는 업체 대부분은 공무원과 계약을 하기 위해 언제까지 우수조달인증을 합격해 와라라고 하여 부랴부랴 준비한 업체가 많다.
또한 요즘처럼 힘든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돌파구는 우수조달인증이 유일한데 심사의 잘못으로 4~5개월을 영업을 못한다?
이의신청 담당 공무원님!!!!
그렇게 몸만 사리시면 되겠습니까?
6. 저급한 심사관 퇴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는 25년간 컨설팅을 하면서 이유가 불명확하게 탈락을 당하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뒷 작업까지 관여 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헛소리(제품에 대해 이해하지못한)를 한 심사관을 반드시 색출하여 조달청 직원에게 인지시킴으로써 해당 심사관은 아예 우수조달인증 심사에서 배제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수상한 것이 7년차 우수조달심사관인데 아직 단 한번도 심사하러 오라고 한적이 없다고 한다.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현재의 우수조달인증 심사관 풀(pool)이 그렇게 많고 넓다는 것인가 하고 반문해 본다.
조달청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무작위 선정이라고 하고는 있다.
7. 심사관 자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헛소리 많이하고 해당 제품에 이해도가 전혀 없어 엉뚱한 질문을 한 심사관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의 구축이 실현되려면 이의신청제도를 깊게 공부하여 조달청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8. 업체들도 정정당당하게 우수조달인증에 도전해야 한다.
앞으로는 조달청을 변화시키면서 정정당당하게 우수조달인증에 도전하여 당당히 합격이라는 영예를 얻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과거 너무도 많은 뒷거래와 불법이 판을 쳤고, 현재도 일부 정신 못차린 조달청 공무원과 일부 심사관, 협회등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바 이제 이재명 정부 아닌가?
이제 실력으로 합격하도록 모든 기업과 컨설팅사, 조달청, 심사관이 정화작업을 할 때라고 본다.
부당한 불법행위로 합격해서 무엇 하겠는가?
정정단당하게 기술로 승부해보자.
(결론)
본 글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
상호간에 정도(옳바른 길)를 지키면서 자정작업을 수행하고 정정당당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면 불공정이라는 불만은 바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본 글처럼 25년간 경험해 왔던 우수조달인증 상의 불편부당한 점을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글로 표현 하고자 한다.
㈜우수조달컨설팅 대표 임기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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