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하세요, 2024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지정 시 면제, 우수조달물품 품질심사 가점 등
조달청이 올해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22일 조달청 누리집 등에「2024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업에게는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품질심사 가점 등 각종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하위 등급에 대한 등급 상향 요구를 폐지하고 심사 평점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였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조달청 누리집‘공지사항’과 나라장터‘e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참조하여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 접수방법: 나라장터→조달업체 로그인→물품→품질보증조달업체 신청→심사신청
조달청 및 한국표준협회 등 3사 심사기관의 서류 심사, 현장심사, 지정심의 등을 거친 뒤 7월, 10월, 다음해 1월 연간 3회 조달청이 품질보증기업을 지정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은 전체 1만 1천여 MAS 업체 중 199개불과한 상위 1.7%에 해당하는 우수한 기업이며, 지정기업은 검증받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유지하여 연간 200%~300% 이상 고속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조달청은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에 적극 도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심사과정 참관 등 현장중심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