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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4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by 조달지킴이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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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달청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조달청, 2024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 공고
연 4회 지정... 수출, 인증, 감점 대상 등이 바뀐 개정 신인도 심사기준 적용에 유의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2024년 우수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월 19일까지 2024년 제1회차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조달청의 대표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로, `23년에는 역대 최고 실적인 4조 7천5백억 원 규모의 우수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공급하여 조달물자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24년 우수제품 지정공고에 따르면, 우수제품 지정신청은 총 4회로 계획되어 있다. 신청기간은 ▲(제1회) 1월2일~1월19일 ▲(제2회) 4월1일~4월19일 ▲(제3회) 7월1일~7월19일 ▲(제4회) 9월30일~10월 18일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며, 조달청 홈페이지 내 우수제품 지정신청 메뉴(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정신청 기업들은 24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신인도 심사 기준에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출실적은 지정 경험에 따라 7만불, 10만불, 30만불으로 차등 인정된다.

   인증에 대한 배점도 대폭 달라진다. KS, 단체표준, 디자인 관련 인증에 대한 배점이 사라지고,  또한 창업기업, 여성기업 등 기업인증은 우수제품 지정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아울러, 녹색기술 인증이 있거나 탄소중립 관련 정부 사업에 참여를 완료하면 배점을 부여한다.

 

 김지욱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제품 지정은 조달 기업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라면서,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신인도 심사 기준이 잘 정착되어 기술력과 신뢰성이 높은 제품이 지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