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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님들께 상호 WIN-WIN 방안을 제시 드립니다.- ㈜우수조달컨설팅 -

by 조달지킴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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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님들께 상호 WIN-WIN 방안을 제시 드립니다.

- ㈜우수조달컨설팅 -


(핵심내용)

1. 인증(우수조달인증, 신제품인증,신기술인증등)은 특허가 반드시 필요.
2. 많은 변리사가 경험하시고 계신 특허와 인증을 동시에 요구하는 업체가 많음.
3. 우수조달컨설팅사로 특허 문의 --> 본사와 업무제휴된 변리사에게 이관
4. 본사와 업무제휴된 변리사분들 --> 우수조달컨설팅사에게 인증 업무 이
5.상호 WIN-WIN
(1) 변리사분들: 특허계약 다수 연계 시켜줌.(본사와 업무제휴한 변리사중 1년간 4억원 매출 달성한 업체 존재)
(2) ㈜우수조달컨설팅: 변리사분 들로부터 인증업무 받음
(3) 상호 연결 수수료 지급(특허비용보다 소개료가 더 큼)

 

1.구체적 제안내용

 

(1) 우수조달제품인증의 난이도

 

가. ㈜우수조달컨설팅 대표 임기원인 제가 조달컨설팅만 22년째하고 있는바 저도 초기 10년간은 우수조달인증에 아무리 매진하여도 많은 문제가 도출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그 문제들이 모두 다 다른 유형이라 매우 힘든 컨설팅을 했어야 했음)

10년이 지난 이제야 맥락을 알고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해져 이제는 거의 100%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요사이 몇몇 변리사 분들로부터 우수조달인증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않되는 것이 1~2년 배워서 본사와 같은 수준의 인증 컨설팅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요?

 

다. 이제는 거의 모든 제품군에 대해 컨설팅을 해 보았고, 그 제품군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라. 우수조달제품인증의 난이도를 언급한 이유는 단 1~2년 배워서 할수 있는 인증이라면 모든 변리사님들이 직접 인증을 수행하시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인증인 우수조달제품인증은 온갖 변수가 있고, 이를 타파한 경험이 없다면 사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고로, 정말 인증에 관심이 있으신 변리사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호 WIN-WIN방향 설명

 

가. 상호 이득

 

㈜우수조달컨설팅의 이득

변리사분들에 특허를 의뢰하는 업체중 반드시 인증에 대해 물어보는 업체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특허외 인증 요구시 ㈜우수조달컨설팅사로 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100~500만원의 소개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업체 컨설팅 비용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본사 유보금에서 지급 됨)

 

변리사분 들의 이득

- ㈜우수조달컨설팅사로부터 특허계약 소개 받음(현재 모 특허사무소는 본사와 업무 제휴후 1년만에 4억원의 특허비를 가져감)

이럴 경우 별도로 소개비를 주시면 됩니다.(본사 내규 있음)

 

나. 인증 관련 일부사항 교육시켜 드림.

 

- 변리사분들이 단순한 인증 소개만으로는 업체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고자 각종 인증 관련 상담이 가능할 정도로 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 대신 컨설팅까지 가능한 교육은 아니며, 반면에 정말 인증 관련 컨설팅이 가능할 정도의 교육을 원하실 경우 교육과 데이터, 실전교육, 발표 코칭방법, 우수조달인증의 핵심 컨설팅 사항등을 가르쳐 드릴수 있는바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생각 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간:1년, 매달 2번 진행)

 

2. 결론적으로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사오니 관심 있으신 변리사 분들은 많은 호응 부탁 드립니다.

 

㈜우수조달컨설팅 대표 임기원 배상

연락처: 031-234-2870(010-4611-2870)

이메일: ceo@promas.co.kr

회사URL: www.promas.co.kr

 

◆ 추신: 전화문의 보다는 이메일로 상세히 문의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