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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에 관한 문의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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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사원가 산정에서 일반관리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정보에서는 일반관리비란 현장외에서 근무하는 임원의 급여, 영업비라고 명시 되어있기도 하고 기타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등등)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되어있기도 합니다.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산출근거, 품목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 국가기관이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계약의 경우는 동기준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참고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율은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