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요청기한 단축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고발요청절차 합리적 개선
고발요청제 관련 공정위-중기부-조달청 업무협약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기관 간 체결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의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개정하여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13년)하여 관련 절차 및 자료공유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중기부ㆍ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공정거래법 제129조제4항 등)
ㅇ 이번 업무협약 개정에서는 중기부·조달청(이하 ’양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였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사업자에 관련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공정위는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고,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도 신설하였다.
ㅇ 또한, 양 기관에서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공정위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하였다.
ㅇ 이와 함께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제45조①항9호) 및 사익편취금지(제47조) 사건은 중기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지하기로 하였다.
-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하여 중기부가 해당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 배경
□ 업무협약은 의무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건처리결과 통지대상·방법, ▲고발요청기한, ▲협약기관 간 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ㅇ 그러나 고발요청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고발요청절차가 다소 장기화되는 면이 있었다.
□ 이에 공정위·중기부·조달청은 고발요청기한을 단축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개정하였다.
2 개정 주요내용
가. 고발요청기한 단축
□ 사업자의 고발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정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였다.
ㅇ 다만, 고발요청에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관련 사항(그 사유 및 예상시점 등)을 사업자에 통지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기관 간 협력강화
□ 공정위는 양 기관이 고발요청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고, 원활한 업무협약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① 자료 제공
ㅇ 공정위는 양 기관의 고발요청기한 단축을 위해 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법위반 이력, ②공정위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③피해기업 일반현황, ④입찰 계약일자를 사건결과(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고, ⑤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정보도 자진신고자 동의가 있는 경우 한하여 동의를 얻은 시점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양 기관의 자료 확보 부담이나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경감하였다.
② 사실관계 확인 요청절차
ㅇ 양 기관이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자 제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고발요청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자가 중기부·조달청에 제출한 사건자료 등의 진위 여부, 공정위 미고발 사유 등
③ 실무협의체 운영
ㅇ 기존 업무협약 사항 협의를 위해 부기관장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 간 실무적·정례적 논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국·과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하였다.
- 실무협의체를 통해 고발요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 등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다. 고발요청지침 개정 협의
□ 양 기관이 고발요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 및 공개 중인 고발요청지침을 개정할 경우, 사전에 전속고발권 행사주체인 공정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고발요청지침 개정시 관계기관, 특히 공정위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면, 전속고발과 의무고발을 한층 조화롭게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중기부에 대한 사건 통지대상 조정
□ 중기부의 고발 여부 검토 및 요청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사건에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제45조①항9호) 및 사익편취금지(제47조) 사건을 중기부 요청 시에만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ㅇ 종전 업무협약은 일부 사건*은 중기부 요청 시에만 통지하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경제력집중·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
ㅇ 그러나,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관련되어 중소기업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중기부 요청이 있을 때만 사건결과(의결서)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 다만, 공정위가 해당 사건들의 의결목록을 제공하여 ,중기부가 해당사건들 중 고발요청을 검토할 경우 공정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대 효과
□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고발 여부가 보다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이 신속히 해소되고,
ㅇ 기관 간 협력 강화로 양 기관의 자료확보 및 사업자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됨으로써, 의무고발요청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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