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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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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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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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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낙찰업체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내용(사업수행계획, 근로자 근로조건, 적정 임금 지급 등)을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행할 경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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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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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민원내용은 용역계약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29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상대자의 행위 또는 미이행이 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해석이 아닌 사실관계의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 후 관련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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