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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by 조달지킴이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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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2023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

조 달 청 장

 

1
지정대상

 

о 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11호에서 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3에 해당하는 제품

 

2
신청서류 제출기간

 

회 별 제 출 기 간
1 2023. 01. 09. 2023. 01. 27.
2 2023. 04. 03. ~ 2023. 04. 21.
3 2023. 07. 03. ~ 2023. 07. 21.
4 2023. 09. 04. 2023. 09. 22.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발표 10, 기술설명 3, 질의응답 10)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검토

 

3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위탁기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042-471-3006)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우수제품협회에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4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о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1-29(2021.8.9.)>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5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о 1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о 1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 재직증명서 1,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우수제품 1비대면심사 시 참고사항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심사 전일까지 아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건설환경, 기계장치, 사무기기 분야
: 남민우(Tel. 042-724-7489 / Fax. 0505-489-2358)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섬유, 지능정보, 과기의료 분야
: 조성관(Tel. 042-724-7461 / Fax. 0505-480-1643)
발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 마이크, 스피커(이어폰 또는 헤드셋) 준비
e-발주시스템(www.rfp.g2b.go.kr)>제안평가>모의평가 메뉴에서 설치 프로그램 (공통 필수설치) 설치
* e-발주시스템 이용문의 : 042-724-6118, 6184, 6467, 6414

 

 

6
유의사항

 

о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2022. 5. 19.) 관련 동 법 제5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관련 신청 업체가 조달청 담당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회피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붙임 1] 서약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2291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5조 제13, 22조 제1항 제17호의 시행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규격추가를 신청하는 업체는 신청제품이 물품의 총 제조원가대비 [별지 제1호의12서식] 제품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 표의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비율이 50% 이하인지 또는 초과인지를 확인하여 [붙임 2] 확약서 또는 예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작성 단계 중 22[기타] 단계에서 서약서, 확약서 또는 예외신청서 서류 제출(규격추가는 20[기타], 기간연장은 18[기타] 계에서 제출)

 

о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 이행충돌방지법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1.

2.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확약서예외신청서 1.

3.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 .

붙임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서 약 서

 

제출건명: 202 년 제 회 우수제품 (지정/규격 추가) 신청 또는 우수제품(제품명 : OOO, 지정번호 : OOO ) 기간연장 신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 사의 직원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조달청 퇴직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일자 퇴직일 전 2년 이내 근무지 근무기간 비 고
/


















* 우수제품 지정 관련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조달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무지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을 기재

 

위 조달청 퇴직자 정보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 제출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

붙임2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확약서 및 예외신청서


확약서


당사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 지정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1. 본 제품은 규정 제5조제13호 및 제2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물품의 총 제조원가대비 [별지 제1호의12서식] 제품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 표의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비율이 50% 이하인 제품임을 확약합니다.


2. 우수제품 지정 이후 제출한 원가계산서 검토 결과 동일한 산식에 의한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지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출자(회사명) :
대 표 : ()


조달청장 귀하

 

 

 

지정제외 예외 신청서

신 청 기 업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홈페이지 http://
대표자명

신청제품명
예외 신청 사유
(선택)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신청업체의 OEM 제조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원산지 검증을 받은 경우
기타
상세 설명

증빙서류 목록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5조제13에 따라 외국산 부품 사용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외 관련 예외 확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예외 사항 및 증빙자료 목록
* 모든 증빙자료는 국문이 아닐 시 공증 번역본 추가 제출
No. 예외사항 제출 서류
1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공장 소재국이 발행한 관련 증빙자료 또는 국내 공장의 해외공장이라는 신빙성 있는 자료
(소재지·업소명 등 포함)
* 폭넓게 인정
2 신청업체의 OEM 제조 OEM 계약서
3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국내산, 외국산 품질이 비교 가능한 시험성적서
4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 의 의견서
업계 전문가의 의견서
전문 저널 기사
* 단순 언론보도 등 허용불가
이외 관련 전문성이나 권한이 인정되는 증빙자료
5 원산지 검증을 받은 경우 세관 및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6 기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증빙자료

 

 

 

 

 

 

 

붙임3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성장유망제품

(대상제품)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

* 초연결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및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성장유망제품 대상

순 번 분 야 성장 유망 제품 세부품명번호
1 드론 드론 2513189901
2 에너지신산업 초소형 승용전기차 2510150903
3 태양광발전장치 2611160701
4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BIPV) 2611160702
5 지열히트펌프 4010180603
6 초연결지능화 3차원 프린터 2326150701
7 출입통제시스템 4617161901
8 스마트시티 무인교통감시장치 4617168501
9 빌딩자동제어장치 3912180101
10 주차제어장치 2410168901
11 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 4616152603
12 로봇 로봇용접기 2315320401
13 청소로봇 2315320701
14 산업용로봇 2315329801
15 소방로봇 4619167201
16 기타 성장유망제품으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신청제품

 

(평가방법) 별도의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

*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5:5에서 6:4로 조정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30으로 확대 및 3개의 세부 지표(신규성·탁월성·완성도)로 나누어 평가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신제품(NEP), 신기술(NET), 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 등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신청(모델)규격내역,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 신청 시 :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1차 심사통과 시 :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보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여부확인서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

-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신청(모델)규격내역 미기재,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에 관련서류(특허증, 원부, 등록공보) 제출

 

※ ➊관련특허를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 특허 권리변동 등) 대상으로 인정되고, 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