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
2023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
조 달 청 장
1 | 지정대상 |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2 | 신청서류 제출기간 |
회 별 | 제 출 기 간 |
제1회 | 2023. 01. 09. ~ 2023. 01. 27. |
제2회 | 2023. 04. 03. ~ 2023. 04. 21. |
제3회 | 2023. 07. 03. ~ 2023. 07. 21. |
제4회 | 2023. 09. 04. ~ 2023. 09. 22. |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3분(발표 10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e-발주시스템(http://www.rfp.g2b.go.kr/)을 통한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우수제품 신청서의 접수 및 반려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서 검토
3 | 신청방법 및 제출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위탁기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042-471-3006)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우수제품협회에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4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
о「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1-29호(2021.8.9.)>」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5 | 우수제품 1차 기술심사 참고사항 |
о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о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 우수제품 1차 비대면심사 시 참고사항 ▪ 참석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를 심사 전일까지 아래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건설환경, 기계장치, 사무기기 분야 : 남민우(Tel. 042-724-7489 / Fax. 0505-489-2358) 정보통신, 전기전자, 화학섬유, 지능정보, 과기의료 분야 : 조성관(Tel. 042-724-7461 / Fax. 0505-480-1643) ▪ 발표에 필요한 화상카메라, 마이크, 스피커(이어폰 또는 헤드셋) 준비 ▪ e-발주시스템(www.rfp.g2b.go.kr)>제안평가>모의평가 메뉴에서 설치 프로그램 (공통 필수설치) 설치 * e-발주시스템 이용문의 : 042-724-6118, 6184, 6467, 6414 |
6 | 유의사항 |
о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 5. 19.) 관련 동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관련 신청 업체가 조달청 담당자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회피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붙임 1] 서약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
- 또한, ‘22년 9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5조 제13호, 제22조 제1항 제17호의 시행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규격추가를 신청하는 업체는 신청제품이 ‘물품의 총 제조원가’ 대비 [별지 제1호의12서식] 제품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 표의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 이하인지 또는 초과인지를 확인하여 [붙임 2] 확약서 또는 예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작성 단계 중 22번 [기타] 단계에서 서약서, 확약서 또는 예외신청서 서류 제출(규격추가는 20번 [기타], 기간연장은 18번 [기타] 단계에서 제출)
о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 「이행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1부.
2.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확약서∙예외신청서 1부.
3.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부. 끝.
붙임1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서약서 |
서 약 서
◇ 제출건명: 202 년 제 회 우수제품 (지정/규격 추가) 신청 또는 우수제품(제품명 : OOO, 지정번호 : OOO ) 기간연장 신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 사의 직원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조달청 퇴직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 퇴직일자 | 퇴직일 전 2년 이내 근무지 | 근무기간 | 비 고 | |
실/국 | 과 | ||||
* 우수제품 지정 관련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조달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무지가 다수일 경우 모두 기재하고,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없음”을 기재
위 조달청 퇴직자 정보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 ․ 제출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붙임2 |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확약서 및 예외신청서 |
확약서 당사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 지정에 대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1. 본 제품은 규정 제5조제13호 및 제2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물품의 총 제조원가’ 대비 [별지 제1호의12서식] 제품규격서의 ‘주요자재소요량 표의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 이하인 제품임을 확약합니다. 2. 우수제품 지정 이후 제출한 원가계산서 검토 결과 동일한 산식에 의한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지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출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지정제외 예외 신청서 | ||||
신 청 기 업 | 기 업 명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우( - ) |
|||
홈페이지 | http:// | |||
대표자명 | ||||
신청제품명 | ||||
예외 신청 사유 (선택) |
①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② 신청업체의 OEM 제조 ③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⑤ 원산지 검증을 받은 경우 ⑥기타 |
|||
상세 설명 | ||||
증빙서류 목록 |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5조제13호에 따라 외국산 부품 사용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외 관련 예외 확인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조달청장 귀하 |
||||
예외 사항 및 증빙자료 목록 * 모든 증빙자료는 국문이 아닐 시 공증 번역본 추가 제출 |
||
No. | 예외사항 | 제출 서류 |
1 |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경우 |
공장 소재국이 발행한 관련 증빙자료 또는 국내 공장의 해외공장이라는 신빙성 있는 자료 (소재지·업소명 등 포함) * 폭넓게 인정 |
2 | 신청업체의 OEM 제조 | OEM 계약서 |
3 | 품질 및 성능 확보가 곤란한 경우 | 국내산, 외국산 품질이 비교 가능한 시험성적서 |
4 | 해당 부품의 국내 생산이 없거나 국산 부품 사용 시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국산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포함) 의 의견서 |
업계 전문가의 의견서 | ||
전문 저널 기사 * 단순 언론보도 등 허용불가 |
||
이외 관련 전문성이나 권한이 인정되는 증빙자료 | ||
5 | 원산지 검증을 받은 경우 | 세관 및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
6 | 기타 |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증빙자료 |
붙임3 |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
성장유망제품 |
➊ (대상제품)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
*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 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차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
【성장유망제품 대상】
순 번 | 분 야 | 성장 유망 제품 | 세부품명번호 |
1 | 드론 | 드론 | 2513189901 |
2 | 에너지신산업 | 초소형 승용전기차 | 2510150903 |
3 | 태양광발전장치 | 2611160701 | |
4 |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BIPV) | 2611160702 | |
5 | 지열히트펌프 | 4010180603 | |
6 | 초연결지능화 | 3차원 프린터 | 2326150701 |
7 | 출입통제시스템 | 4617161901 | |
8 | 스마트시티 | 무인교통감시장치 | 4617168501 |
9 | 빌딩자동제어장치 | 3912180101 | |
10 | 주차제어장치 | 2410168901 | |
11 | 보행자 자동인식신호기 | 4616152603 | |
12 | 로봇 | 로봇용접기 | 2315320401 |
13 | 청소로봇 | 2315320701 | |
14 | 산업용로봇 | 2315329801 | |
15 | 소방로봇 | 4619167201 | |
16 | 기타 | 성장유망제품으로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 신청제품 |
➋ (평가방법) 별도의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
*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5:5에서 6:4로 조정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확대 및 3개의 세부 지표(신규성·탁월성·완성도)로 나누어 평가
※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 신제품(NEP), 신기술(NET), 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 등
➊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신청(모델)규격내역,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 신청 시 :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1차 심사통과 시 :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보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여부확인서
➋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
-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신청(모델)규격내역 미기재,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에 관련서류(특허증, 원부, 등록공보) 제출
※ ➊관련특허를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 특허 권리변동 등) 대상으로 인정되고, ➋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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