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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단가계약의 기간은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지정기간의 범위안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계약(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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