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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지점)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음으로 지사(지점)으로 지정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거규정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4조 제6항에 특허·실용신안 등의 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청 예규 제115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의 Ⅲ. 제출인별 특허고객번호 발급방법 및 기준에 ‘법인의 지점(또는 영업소)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본점 명칭과 본점 주소로 등록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등록원부의 권리자가 법인의 지사(지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