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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달물품 전문기관 검사제도

by 조달지킴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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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 수요기관이 구매요청 한 조달물자 중 우리청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공고한 물품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국가공인검사기관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는 제도
  •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수요기관에서 자체 실시하던 납품검사를 외부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납품검사의 객관성·실효성 제고

대상물품

  • 기계류, 수도관류 등 검사에 전문성을 요하는 물품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품질 불량시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 및 다수의 수요기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청 품질원장이 공고 ('20.1월 현재 1,051개 품명)
    • 세부 품목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품질관리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에서 확인

적용기준

  • (총액계약) 입찰(시담)공고 물품의 대표품명이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이고, 조달요청금액(예산액) 합계가 기준금액(물품별로 5천만~5억원*) 이상인 경우
  • (단가계약) 납품요구 누적금액이 (최초) 1~3억원* 도달 시, (이후) 60일 경과 후 3억원 도달 시
    • 물품별 금액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품질관리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공고에서 확인

조달청 지정 전문검사기관

전문검사기관연락처한국산업기술시험원(113-82-06228)FITI시험연구원(204-82-00670)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107-82-14534)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123-82-14098)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119-82-07375)한국의류시험연구원(204-82-01330)도로교통공단(203-82-32086)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134-82-07675)한국동물약품협회(116-82-10736)선박안전기술공단(107-82-06242)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142-82-00289)농업기술실용화재단(124-82-18476)한국광기술원(410-82-11995)KOTITI시험연구원(220-82-00707)경기도건설본부(124-83-03233)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105-82-11278)한국임업진흥원(105-82-20156)한국소방산업기술원(121-82-06253)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224-83-02965)
055-791-3325
02-3299-8007
02-2164-1404
031-428-7517
02-3415-8878
031-596-5721
033-749-5445
031-8047-0355
031-707-2470
044-330-2292
031-322-0325
063-919-1513
062-605-9295
02-3451-7039
031-8008-5839
032-670-3867
02-6393-2677
031-289-2896
033-737-6827

적용기준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16호))」
  • 「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조달청 고시 제2019-11호)」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9-13호)」
  • 「전문기관검사 업무수행 평가기준(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9-6호)」
  • 규정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 게재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조달품질원( 070-4056-8169, 8131, 8123, 8125, 804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