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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인증 종합평가 평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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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제5조의2, 제 12조의 2)〕

종합평가 평가기준

구 분
적용범위
대상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제품
평가항목
수출
(하나만 인정)
아래 각 항목 중 1개 이상에 대하여
- 3% 이상일 경우 : 가 등급
- 2% 이상 3% 미만일 경우 : 나 등급

󰋯최근 1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1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3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에 대하여
- 미화 500만불 이상에 상당한 경우 : 가 등급
- 미화 3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에 상당한 경우: 나등급
고용증가율
○ 아래 항목에 대하여
- 5% 이상인 경우 : 가 등급
- 3% 이상인 경우 : 나 등급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의 평균에 대하여

- 8% 이상인 경우 : 가 등급
- 5% 이상인 경우 : 나 등급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6서식에 따른다.
품질보증
조달물품
○ 품질보증조달물품 획득여부에 대하여
- 획득한 경우 : 가 등급
평가
기준
위 평가항목(4개) 중 1개 항목에서 ‘가 등급’ 과 다른 1개 항목에서 ‘나’ 등급’ 이상인 경우
위 평가항목(4개) 중 3개 항목에서 ‘나 등급’ 이상인 경우
평가결과
위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지정 연장 기간 최대 3년
위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 연장 기간 최대 1년

<주>

1. 평가항목 중 ’수출‘의 기산일은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항목 중 ‘고용증가율’의 계산방법은 별지 제1호의 16서식 또는 제1호의 17서식의 ‘고용 증가율’ 산정방식을 따른다. 

3. 평가항목 중 ‘기술개발투자비율’의 기산일을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6서식에 따른다.

※ 단, 신청일 기준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자료(재무제표 사실증명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로 대체하여 접수‧심사하고, 법정 법인세 신고 마감 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보완하여 확정 심사하거나, 전전년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한다. (’22.4.30.까지)

4. 평가항목 중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획득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