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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제5조의2, 제 12조의 2)〕
종합평가 평가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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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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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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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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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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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하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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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각 항목 중 1개 이상에 대하여
- 3% 이상일 경우 : 가 등급
- 2% 이상 3% 미만일 경우 : 나 등급
최근 1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1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의 총매출(나라장터 조회실적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최근 3년간 총매출액(재무제표 기준)에 대한 수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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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수출실적에 대하여
- 미화 500만불 이상에 상당한 경우 : 가 등급
- 미화 30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에 상당한 경우: 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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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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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항목에 대하여
- 5% 이상인 경우 : 가 등급
- 3% 이상인 경우 : 나 등급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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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투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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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비율의 평균에 대하여
- 8% 이상인 경우 : 가 등급
- 5% 이상인 경우 : 나 등급
*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6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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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조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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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조달물품 획득여부에 대하여
- 획득한 경우 : 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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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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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가항목(4개) 중 1개 항목에서 ‘가 등급’ 과 다른 1개 항목에서 ‘나’ 등급’ 이상인 경우
○ 위 평가항목(4개) 중 3개 항목에서 ‘나 등급’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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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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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지정 연장 기간 최대 3년
○ 위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정 연장 기간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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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평가항목 중 ’수출‘의 기산일은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항목 중 ‘고용증가율’의 계산방법은 별지 제1호의 16서식 또는 제1호의 17서식의 ‘고용 증가율’ 산정방식을 따른다.
3. 평가항목 중 ‘기술개발투자비율’의 기산일을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산방법은 별지 제3호의 6서식에 따른다.
※ 단, 신청일 기준 전년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신고자료(재무제표 사실증명원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로 대체하여 접수‧심사하고, 법정 법인세 신고 마감 후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를 보완하여 확정 심사하거나, 전전년도 표준재무제표로 대체한다. (’22.4.30.까지)
4. 평가항목 중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획득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