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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지정심사서(일반 제품)

by 조달지킴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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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 2서식(제8조)]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일반 제품)

 

제품명

회사명

 

기술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낮은 경우
2. 기술의 혁신성
10~9
8~7
6~4
3~2
1~0

- 매우탁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종래 기술과 차이가 없는 경우
신청제품에 적용한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인 경우 3-1을 적용하고, 일반·주변기술인 경우 3-2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1과 3-2 중 하나만 평가)

※ 일반·주변기술이란 신청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으나 편의성, 유지ㆍ보수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적용한 기술을 말한다.
3-1.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있어서 대표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본질적인 기능 관련)
30~27
26~23
22~19
18~15
14~11

-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3-2.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대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일반·주변기술)
18~16
15~13
12~10
9~7
6~0

-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소 계(A)

 

핵심평가자료
※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대표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품질심사
(50)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30~26
25~20
19~12
11~6
5~0

-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20∼18
17∼14
13∼7
6∼3
2∼0

- 매우탁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매우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경우
- 탁 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경우
- 보 통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다소 있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다소 발생하는 경우
- 미 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낮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적은 경우
- 매우미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소 계(B)

합 계(C) = 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