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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의 2서식(제8조)]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일반 제품)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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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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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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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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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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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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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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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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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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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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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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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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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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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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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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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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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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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탁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높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의 문제점 또는 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낮고, 그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난이도가 매우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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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의 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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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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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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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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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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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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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탁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높은 경우
- 보 통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이 종래 기술과 차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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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품에 적용한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인 경우 3-1을 적용하고, 일반·주변기술인 경우 3-2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1과 3-2 중 하나만 평가)
※ 일반·주변기술이란 신청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이 없으나 편의성, 유지ㆍ보수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적용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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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있어서 대표기술이 차지하는 비중(본질적인 기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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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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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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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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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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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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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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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대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일반·주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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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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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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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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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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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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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탁월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높은 경우
- 보 통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보통인 경우
- 미 흡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대표 기술이 일반·주변기술로서 그 정도가 매우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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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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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평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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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대표적인 기술번호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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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심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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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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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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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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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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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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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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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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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발생되는 특별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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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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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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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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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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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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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탁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 탁 월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 보 통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보통인 경우
- 미 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 매우미흡 :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거나 차별성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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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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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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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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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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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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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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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탁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매우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매우 큰 경우
- 탁 월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높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큰 경우
- 보 통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다소 있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다소 발생하는 경우
- 미 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낮거나 비용의 절감효과가 적은 경우
- 매우미흡 : 사용하는 수요기관에 발생하는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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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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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C) =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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