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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제품인증

우수조달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by 조달지킴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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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 17서식 (제4조제2항)]2022.8.31.까지 적용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I. 가점항목
배점
평점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하나만 인정)
가. 신청업체의 최근 5년(접수마감일 전월 기준)간 수출 총액
- 30만불 이상
- 20만불 이상 30만불 미만
- 10만불 이상 20만불 미만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단, C등급 제외)

(3점)
(2점)
(1점)
(1점)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1점)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삭제>, <삭제>,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재난안전제품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하나만 인정)

(1점)



(1점)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정품,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중 실적이 있는 제품(최근5년)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삭제>, <삭제>, <삭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을 받은 제품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하나만 인정)



(1점)



(2점)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창업기업(3년초과~7년 이하), 기술나눔 우수기업, <삭제>,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적기업, <삭제>,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창업 초기기업(3년 이하)
 
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최대 2점)

(1점)



(0.5점)
(1점)
(2점)

가.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단, ’22.1.1.부터 신규채용 우수기업 추가
나. 전체 고용 인원 증가율 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한 한시적 운영, ’21.12.31.까지)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5%, 중기업 4% 이상인 경우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11%, 중기업 8% 이상인 경우 - 평균 고용 인원 증가율이 소기업 20%, 중기업 15% 이상인 경우
 
⑥조달업무 유공업체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건당 0.5점,
최대 1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점)

⑧「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5점)

⑨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5점)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조달청장에게 통보된 사업장
(-5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5점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주1) 

1. 해당항목에 "√" 또는 "O"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②, ③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①②③④⑤⑥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삭제>

4. 각 항목은 제출된 자료에 준하여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5.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의 관련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6.협업체로 신청시 신인도 평가 대상은 추진기업으로 한다.

7. 심사특례(저작권 등록된 SW제품, 혁신제품, 연구개발제품)로 신청하는 경우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8. ⑤항의 ‘나’항목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고용 증가율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로 판단
(1) 고용 증가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1.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08
‘19.09
‘19.10
‘19.11
‘19.12
‘20.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1.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아래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정보로 실시하며, 신청업체는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물품 - 제안요청 - 건강보험가입자정보조회 - 조회기준(총가입자), 업체명(전체 선택) 검색 후 ‘검색화면’을 캡쳐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평가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도 함께 제출한다.
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출력범위: 전체) 서류에는 입·퇴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인원 산정 시 중도 퇴사자는 제외(단, 자격상실일이 해당월 마지막일자인 경우도 중도퇴사자로 봄)되며, 해당월의 증빙서류에 등재된 인원만 산정한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산정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 기준 전체 고용 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로 확인한다.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으로, ‘고용 증가율’ 산정 방식을 따른다. (’2022.1.1.부터 적용)

※ 창업초기기업 :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 2조 2호의 3에 따른 중소기업

※ 창업기업 : 지정 신청 마감일 기준「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 2조 2호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기업
- 특허등록원부 상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여부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청년고용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학습 병행 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여성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추진 개발선정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 3조 7호에 해당하는 제품

※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성공제품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제 3조 8호에 해당하는 제품

벤처나라 등록제품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에 등록된 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제품 :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산업우수기자재 공급자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재난안전제품 :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3조의4에 따라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17. 10. 1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창업초기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은 지정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7년 이내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상 법인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기술나눔 우수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이전 계약서 및 공유특허권/실시권 설정 등록원부 등) <삭제>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학습 병행기업 확인서류,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산정시 여성대표자를 포함하며, 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 기준 전체 고용 인력 대비 여성 고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및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구매조건부 신제품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등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