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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혁신제품 및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by 조달지킴이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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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및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 혁신제품 개요
    • 개념 : ①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➁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종류 : ①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②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③기술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으로 구성
      구분내용확정① 패스트트랙 Ⅰ② 패스트트랙 Ⅱ③ 패스트트랙 Ⅲ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조달정책 심의위의결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NET · 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 개념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 · 서비스(기술개발단계 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전용몰’에서 ①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➁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
    • 분류 : ①공급자제안형, ➁수요자제안형을 통해 지정
      • ① 공급자제안형 :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
        1단계 기업신청2단계 평가3단계 지정4단계 구매
        • 지정공고(조달청)에 신청
        • 혁신성 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장터에 등록
        • 수요기관 직접구매
        • 시범구매사업 신청
        <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지정 분야 >
        구분상세항목1. 혁신성장 지원 분야2. 국민생활문제 분야3. 기타 정책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등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예시) 미세먼지, 코로나 관련,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 ②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1단계 기관신청2단계 평가3단계 공고4단계 이후
        • 수요기관이 도전적 과제 제안
        • 도전적 과제 선정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솔루션 공모
        • 공급자 제안형과 동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요

  • 개념 :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 · 피드백 하는 사업< 시범사용 절차 >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기본계획서 제출 → 수요조사 공고 및 기관의 시범사용 신청(혁신장터) → 기관·기업 매칭 및 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성공판정 → 성공제품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부여
    * (기존)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특례)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 목적 : 상용화前 혁신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형성 →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술혁신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