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쉽고·빠르고·편하게 개선
심사서류 전자화, 평가체계 간소화 등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개정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심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 건설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 안전진단 3개 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이번 기준 개정은 조달청이 올해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업무 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심사서류 전자제출, 평가방법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개정된 기준은 2022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 기준 개정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 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실적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용역 수행실적 등 협회*로부터 전산연계하여 받는 자료는 전자문서 외 별도의 서면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 실효성이 없이 복잡했던 항목들의 평가방법을 간소화했다.
- 참여기술인 직무실적 평가 시 그동안 용역범위를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용역범위를 지정하지 않고 건설 경력 전체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 설계, 시공, 안전관리 등 분야를 지정했으나 실제 제외되는 실적은 본사 경력 등 일부에 불과하여 용역범위 지정이 큰 의미가 없음
- 청년신규기술인 참여 가점의 경우 청년기술인(34세 미만) 신규고용률과 고용인원증가율 중 낮은 비율로 평가*하던 방식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로 일원화했다.
* 신규고용 대부분이 청년기술인임에도 두 가지 항목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담
- 이외에도 경력평가 시 경력인정일수 및 업무중복도 산정방법 등을 평가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 백승보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입찰참여업체의 제출서류와 조달청 직원의 업무가 줄어들고 수요기관은 신속한 계약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며,
○ “앞으로 발주업무 정보화, 평가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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