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 정정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21203894-01호
본 공고 내용 중 계약종료일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당초) 2014년 1월 31일 → (변경) 2015년 1월 31일 |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2-8-0189-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단위 |
구매예정수량 |
5512171801 |
안내판 |
개 |
10,000 |
○ 추 정 가 격 : ₩5,454,545,454(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4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1월 31일임.
○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①~②을 모두 만족하는 제조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01.14)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5512171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 동 구매 공고 건은 각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또는 물자구매팀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서 적격성평가서류 제출시 해당 지방청조달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9호, 2013. 2. 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중소기업중앙회 발행)
단, ④~⑥에 해당되는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함
※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 관련서류)는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바랍니다.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 전화: 070-4088-3005, 3007~8, FAX: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실적증명원에 날인한 동일한 인감))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협상품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매거래실례가 없는 규격(모델)은 협상품목 등록에서 제외함. |
① 협상대상물품 규격서(승인 요청시 제출) - 온라인 첨부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 품목 등록은 계약 사후관리,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50개 품목까지만 등록 가능함
- 수목설명표시(표찰)와 부분품(이정표 봉 등)은 품목 등록에서 제외함
- 교통표지판은 안내판의 세부품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 불가함
② 시험성적서(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 - 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 기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함.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단,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역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시험성적 제출을 면제합니다.(증빙서류 제출)
③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 - 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3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CD제출 불필요)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 또한 조달청과 MAS계약 사례가 있는 경우 당초 조달청계약서를 출력하여 가격자료 총괄표상의 품목 순번 명기 요망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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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