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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안내판

by 조달지킴이 201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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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 정정공고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21203894-01호

본 공고 내용 중 계약종료일을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당초) 2014년 1월 31일 → (변경) 2015년 1월 31일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2-8-0189-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단위

구매예정수량

5512171801

안내판

10,000

○ 추 정 가 격 : ₩5,454,545,454(부가가치세 별도)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또는 납품장소하차도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40일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종료일은 2015년 1월 31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기존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아래 ①~②을 모두 만족하는 제조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3-1호, 2013.01.14)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55121718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 계약희망업체(특히 신규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팀

동 구매 공고 건은 각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또는 물자구매팀에서도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지방조달청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나라장터에서 적격성평가서류 제출시 해당 지방청조달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9호, 2013. 2. 21)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중소기업중앙회 발행)

단, ④~에 해당되는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여야 함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 관련서류)는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바랍니다.

○ 주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7-9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사)한국MAS협회

○ 전화: 070-4088-3005, 3007~8, FAX: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실적증명원에 날인한 동일한 인감))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 대하여는 협상품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매거래실례가 없는 규격(모델)은 협상품목 등록에서 제외함.

① 협상대상물품 규격서(승인 요청시 제출) - 온라인 첨부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작성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 품목 등록은 계약 사후관리, 업체의 중점 품목 유도 및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50개 품목까지만 등록 가능함

- 수목설명표시(표찰)와 부분품(이정표 봉 등)은 품목 등록에서 제외함

- 교통표지판은 안내판의 세부품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 불가함

시험성적서(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 - 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 기관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

- 시험성적서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발행한 것에 한함.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단, 「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라 품질경역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수요물자인 경우 시험성적 제출을 면제합니다.(증빙서류 제출)

③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 - 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

[3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3)

3)기타 가격증빙자료(CD제출 불필요)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제출하는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매출장은 세무법인이 확인한 사실증명원 첨부

또한 조달청과 MAS계약 사례가 있는 경우 당초 조달청계약서를 출력하여 가격자료 총괄표상의 품목 순번 명기 요망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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