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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황설명 1.현재 입찰에 따른 참가신청,투찰중입니다. 2.2월3일자로 대표이사 변경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참가신청,협정후 1월30일에 투찰하고 결과발표가 1월 31일에 되었고 대표이사 변경은 2월 3일이면 낙찰은 유효한지요 ? 2.상기사항이 낙찰이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계약은 2월 10일경에 체결된다면 유효하게 가능한지요 ? 3.1항이 무효라면 제재는 없는지요 ?
답변
[질의요지] 나라장터 입찰 참가신청후 대표이사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5-28호07) 제16조(변경등록)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모두를 포함)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하면 당해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제6호의3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요서류인 법인등기기사항증명서 변경등기시점의 대표자 변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즉시 신고하여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는 변경등기 시점 이전의 대표자로 입찰을 참여하고 변경 완료 후에는 즉시 대표자 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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