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국가계약에 의한 관공사 입니다. 원도급자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납품하려는 하수급인입니다. 당사 자재는 특허제품이기에 설계서에 직접재료비로 계상되어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여 경비, 일반관리비,이윤등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립니다.
원도급자와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할때 1안. (직접재료비) * 건산법 34조의 비율 2안. (직접재료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 건산법 34조의 비율
어떻게 적용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것이 타당한 방법인가 질의드립니다.
답변
지난번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경우처럼 국가기관 발주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하도급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의 하도급 원가계산 제비율에 대하여는 해당 하도급계약문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제1항 참조).
한편,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귀하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관련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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