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청년창업기업 지원 강화
벤처나라 상품 지정 시 청년기업 우대 등 벤처나라 규정 개정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청년창업기업 제품의 벤처나라* 진입 확대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의 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벤처나라 규정을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벤처나라: 기술·품질이 우수함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6.10월 조달청에서 구축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쇼핑몰
○ 이번 벤처나라 규정 개정은 청년창업기업 등 초기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진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심사 시 39세 이하 청년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보다 많은 청년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재 벤처나라 입점 기업 중 10% 수준인 청년기업의 비중이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 가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벤처나라 ‘예비 등록’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 ‘예비 등록’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잡한 지정 절차 없이도 즉시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해 신속하게 조달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국민안전물자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국산으로 한정하는 등 품질 신뢰성 보강 방안도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 김응걸 혁신조달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창업기업 우대와 보다 신속한 상품 등록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벤처·창업기업의 우수한 상품들이 조달시장에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 한편, 2016년 10월 개통한 벤처나라는 지난해 1,255억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며 운영 첫해 대비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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